티스토리 뷰

매달 월세 낼때마다 부담스러우셨죠?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 아끼기도 팍팍해집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목차

     

     

    매월 2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위해 비상금 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 등을 이용해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부에서는 기존에 서울에서만 진행하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1년간 모집)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2일 ~ (2024년 12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 각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거주요건을 심사한 뒤 22년 11월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1월부터 지급되고 8월부터 신청을 받다보니, 11월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전 달 월세도 모두 소급해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꿀팁이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22년8월 신청시 22년 10에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22년11월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월~11월분 모두 일시지급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확인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금액이니 경제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세를 비롯해 생활비가 부족해서 비상금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는 청년들도 많은데 정부 지원금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 최대 240만원(월20만원)

    지원기간 : 12개월

     

    유의할 점은, 지급받는 청년 중 입대하거나 해외 90일 이상 체류, 또는 부모님 댁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에 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맞춰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이다보니, 연령조건이 만 19세~34세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거주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 조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청년월세지원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거주요건

    무주택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거주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예외사항은 월세가 6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5,0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월세 +(보증금X2.5%) / 12

    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일 경우 월 환산액 = 60 + (1,000 X 2.5%) / 12 = 67만 833원 (70만원 이하) ▶신청가능

     

     

    재산요건

    청년가구 :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본인과 (혼인했을 경우) 배우자, 자녀를 뜻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가구의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기

     

     

    소득요건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니, 반드시 이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출 서류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시에는 불필요)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제출시 가장 많이 거절당하는 서류가 '월세 이체 증빙서류'입니다. 이체내역 갭쳐본은 안됩니다.

    반드시 이체확인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체확인증은 은행별로 발급 방법이 다르니 꼭 숙지하세요!

     

     

    은행별 이체확인증 발급방법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고 계신 상황인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월세 이체내역, 계약서를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대신, 신청일 이후에는 월세를 신청인 이름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임대인 통장이 아닌, 임대인 가족에게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대신, 월세 이체 내역과 계약서 상에 월세를 임대인 가족에게 입금한다는 문구 또는 입금 계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이체증빙서류를 이체내역 갭쳐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아니오. '이체확인증'이어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출금계좌와 입금계좌가 모두 표기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다가 이사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도중 이사(전출)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간 주택이 여전히 해당 사업조건에 부합하다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사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요건이 조금 초과되어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불가할까요?

    A. 소득요건을 산정할 때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뒤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더라도 30%가 공제되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에 변경되었는데요?

    A. 중위소득은 22년도는 22년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에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청년 월세지원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엔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월세지원 신청했는데,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신청자의 소득, 재산, 거주요건을 모두 심사한 뒤 대상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심사기간 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