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0년이상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할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노후된 보일러로 고장이 나서 교체가 필요하거나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8만5천대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1월 11일부터 보일러 교체를 위해 보조금 9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일반(10만원)

 

  •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중 노후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며, 추가족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가 잘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가능하며, 이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자이며,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60만원)

 

  •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대상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원, 경로당등 민간 사회복지시설, 오래된 가정용 보일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보일러 교체 보조금 신청 방법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은 구매자 또는 대리인(공급자)이 구비 서류를 자치구에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을 통해서 접수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교체지원금
보일러교체지원금신청방법
보일러교체지원금대상
보일러교체지원금신청서류

보일러 교체 보조금 신청 바로가기 

 

 

 

 보일러 교체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오프라인 신청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보조금 지급대상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 및 판매자의 귀택사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