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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 13월의 월급통장을 챙기셔야 하죠? 

2022년 연말정산을 통해 이번에는 얼마를 받으실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홈텍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이 되니 25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려면 서둘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년도 대비 올해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미리 서류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 4가지

 

생계비 부담 완화

 

(1) 지난해 7~2월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 80%로 2배 상향! 

 

(2)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 (2021년 사용대비 5% 초과 금액)  20% 소득공제 새로 도입!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주거 부담 강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2) 소득세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 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기존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가 10%에서 15%로 상향

 

 

 

임신 출산 지원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15%에서 30%로 상향

 

 

기부문화 활성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

 

전년도 지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이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이 35% 적용

 

 

※ 전년도 중도 이직시 새로 입사한 회사 추가 제출서류

- 종전회사 근로소득원천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확인되지 않은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꼼꼼히 준비하셔서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보기 위한 꿀팁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은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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