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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지인데요.

관련내용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보유주택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허용

    • 적용시기 : 3월 2일 신청분부터 적용
    •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 초과해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 동일하게 적용-2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

     

    • 부부합산 소득 요건 폐지
    • 주택가격 요건 폐지
    • 직장인 맞벌이 부부 소득한정으로 제한하던 금융주거 애환이 완화된 것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어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금융 소비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
    • 전세대출의 금리 등 세부적인 상황은 은행별로 달라질 것

     

    기대 효과

    전세값이 계속떨어지고 월세만 상승하고 있는 현 시장에서 전세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그간 제한했던 9억원초과 1주택자들에게 전세자금보증을 허용한다면 매매거래에도 변화가 있을것으로 기대

     

    급매들은 물량이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코가 되줄것으로 예상

     

    이번 정책은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9억 초과 아파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9억원 초과는 보증서가 안돼 자금이 묶이는 우려가 있었는데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 조장 우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살때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의존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조장할 우려 제기되고 있습니다.

    갭투자로 활용을 막기 위해서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다른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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