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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른 주택담보의 종류는 내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로 소유한 집이 없어도, 매매하고 싶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생활자금 및 사업 자금을 마련을 위해 내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그 주택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되어야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는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 목적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되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하며 대출 기간 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먼저 용어를 이해해야합니다.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LTV, DTI, DSR이 있습니다.

     

    LTV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란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LTV 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주택 가치가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집니다. 대부분 이 LTV기준으로 집값의 70%정도의 금액만 대출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LTV 비율 = 은행 대출금액/주택의 가치

     

     

    DTI 총 부채상환비율

    DTI 총 부채상환비율

     

    DTI란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척도입니다. DTI가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좋은 것이고 DTI가 높을수록 상환능력이 안좋은 것입니다.

     

    DTI 비율 = 주택담보대출 연간(원금+이자) 상환액 + 기타 대출 연간(이자) 상환액 / 연간 총 소득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란 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 당야한 부채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대비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DSR 규제로 인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 비율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금+이자) 상환액 + 기타 대출 연간(원금+이자) 상환액 / 연간 총 소득

     

     

    주택담보대출 신청 조건

    주택담보대출 신청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연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계산하여 6천만원 이하면서 현재 자신의 명의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소득 7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4억 5천만원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소,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

    특히 대출접수일 기준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단, 생애주기 대출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담보주택은 무주택 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결혼하여 이사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에 접수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접수일롭루터 3개월 이내에 하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하나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입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대출금리와 기간

    소득수준(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2.75 2.85 2.95 3.00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입니다. 다자녀가구 0.7%,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1자녀 가구 0.3%, 다문화가구 및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는 각각 0.2%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상환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최대 LTV 70%로 최대 2.5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혼가구는 2억 7천만원, 2자녀 이상은 3억 1천만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은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거치기간 최대 1년 설정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취급금융기관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신한, 수협,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전북은행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이미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디딤돌대출이 어려울 경우에 이용 하게됩니다. 디딤돌대출과 다른 점은 1주택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종류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가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부부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신청가능

    단,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이며 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8천 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1명은 8천만원 이하, 2명은 9천만원 이하, 3명은 1억원 이하

     

    ※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과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구분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며 주택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 근리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덕라도 시세정보는 6억원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취급이 불가하며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받습니다.

     

    대출금리 와 기간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U-보금자리론 4.25 4.35 4.40 4.45 4.50 4.55
    아낌e 보금자리론 4.15 4.25 4.30 4.35 4.40 4.45
    t-보금자리론 4.25 4.35 4.40 4.45 4.50 4.55

     

    상품의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40년과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대출만기 충족요건
    40년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대출한도 및 상환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LTV 70%로 최대 3억 6천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년가 3명 이상인 가구는 4억원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대출 규제로 인해 LTV를 달리 적용받습니다.

     

    대출상환은 디딤돌대출과 같은 방식인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한,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 만기 50년 이용자는 불가합니다.

     

     

    취급금융기관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신한, 수협,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전북은행, 제주, 미래에셋, 씨티, 삼성생명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적격대출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형 고정금리대출 상품으로 소득조건 또는 한도문제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이 불가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소득 제한없이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담보주택 9억원 이내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상품과 같이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이 되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이 뒤따릅니다.

     

     

    대상주택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와 기간

    취급은행 고정금리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부산 6.10 6.20 6.25 6.30 6.35 6.40
    경남 6.25 6.35 6.45 6.50 6.55 6.60
    농협 6.76 6.81 6.86 6.91 - -
    하나 6.05 6.10 6.15 6.15 6.15 6.15
    제주 6.62 6.62 6.62 6.62 6.62 6.62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금리표 확인하기

     

    자세한 금리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상환

    담보주택상 최대 5억원 이하이고,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적격대출 협약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수협, 한국씨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제일,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주택담보대출 제출서류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대출상품의 경우, 변수도 많으며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도 금융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비교를 해본 다음 본인이 이용하고자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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